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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04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6:4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 북부 소방본부로 연결되는 119에 전화하여 “ 죽겠다.

구급 차를 보내

달라.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의정부 소방서 소속 소방관과 119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의정부 경찰서 가능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0. 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119 대원들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소방관의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119 신고 처리 내역서, 녹취 파일 등 송부 요청, 구급 활동일 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119 신고 녹음 파일 50건 첨부보고), 녹음 CD

1. 119 신고 녹취 파일 송부 요청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위계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015. 4. 30.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7. 28.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알코올 중독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O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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