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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2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9:5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죽인 사실이 없고, 죽일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사람을 5명 죽이면 한이 풀려 마누라 아들을 죽인다” 고 허위 신고 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4. 18:50 경부터 2017. 6. 28. 11:5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약 5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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