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소방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긴급전화번호인 031-119로 수차례 전화하여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좋지 않다, 구급차를 보내달라.”, “내가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의정부소방서 중앙구급대 소속 119 대원들이 같은 날 06:09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119 대원들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소방관의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