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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3가단5063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 2014. 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W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 대표자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운용, 동대표의 구성 등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각자 자신의 행위가 입주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표방하며 입주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상대방의 잘못은 공격하여 입주자들에게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등 서로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금에 세금이 부과되자 수익금 내역을 잘 알고 있는 원고들 중 한 사람이 고발을 하여 과세된 것이라고 막연히 속단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 어느 분이 국세청에 고발을 하여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세금이 걷어지면 투서자는 징수금액의 일정액인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라는 글을, 2011. 12. 3.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싸이트 게시판에 “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께서 탈세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금납부 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이어서 2012. 2.경부터 부녀회실 입구와 창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중에서 국세청에 고발하여 2억 5천만원 세금 납부 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고발한 현 대표님은 수천만 원 보상받음”이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2011. 12. 3. 및 2012. 2.경의 게시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 중이다

(대법원 2014도5639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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