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1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D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간섭을 하는 것에 경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위 아파트 게시판에 ‘전 회장(D)의 현 회장(A)에 대한 불법행태 소송 결과 판결문 공고건, 불법행위로 인한 현 회장(A)의 명예훼손 소송 판결문 벌과금 부과 통지서를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회의록과 함께 피해자 D이 명예훼손,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여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오로지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D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여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