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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속 동대표인 피해자 D, E, F, G 등과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아파트 인터넷 사이트(H)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들이 국세청에 위 아파트 게시판광고, 휘트니스시설, 독서실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탈세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알림’ 게시판에 “세대당 10만 원 정도 부담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께서 게시판광고, 휘트니스시설, 독서실운영 등 아파트수입금을 탈세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고발하여 우리 아파트에서 2억 5천만 원 세금납부 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ㆍㆍㆍ”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국세청에 위 아파트 게시판광고, 휘트니스시설, 독서실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탈세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출입문 및 창문에 "세대당 10만 원 정도 부담할 일이 생겼습니다.

게시판광고, 휘트니스시설, 독서실 운영 등 아파트수입금을 탈세하고 있다고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중에서 국세청에 고발하여 2억 5천만 원 세금납부 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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