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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40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단지의 입구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E이 아파트 관리비로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 회비를 납부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2번째 주민 여러분께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규정에 없는 사적 단체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대납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규정에 없는 사적단체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로서 그 설립ㆍ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일 뿐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ㆍ가입이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규정에 없는 사적단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관리규약 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관리비로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협회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관리비로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입주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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