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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 하드 사이트 ‘D ’에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생성한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영화나 자료를 다운 받을 시 필요한 사이버 머니 인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G‘ 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이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1. 내사보고 (D, 음란물 업 로드 자료, 모니터링 캡 쳐) 및 이에 첨부된 음란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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