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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2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596,17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00:07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61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 예스 파일 (http: //yesfile .com )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E”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5회에 걸쳐 위 예스 파일에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업 로드한 동영상 캡 쳐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 쳐 자료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업 로드한 동영상 캡 쳐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음란 동영상 물 업 로드 현장사진 촬영 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출력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3. 경부터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러 오면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10 회) 을 받거나 벌금형 (7 회 )으로 약식기소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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