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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3.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1. 12. 14.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1. 등록 취소 전의 대부에 관하여(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현재까지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10. 11. 22.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주차장에서 D에게 30,000,000원을 연 84%의 이율로 대부하고, 2011. 11. 23. 그 대부를 갱신하면서 2010. 11. 22.부터 2013. 5. 24.까지 사이에 별지 ‘이자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66,320,000원을 받았다.

2. 등록 취소 후의 대부에 관하여(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및 무등록 대부업 영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6. 7.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6,000,000원을 연 60%의 이율로 대부하면서 2013. 8. 7.까지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600,000원을 받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한은행 통장(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이자 지급 내역 및 이율 확인 등, 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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