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2.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5: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출입문을 힘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드디스크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2만 원 권 스타벅스카드 3장,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1: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현관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교회 내 ‘G’ 커피숍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현금출납기형 금고 및 위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3.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1:0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현관출입문 발판 밑에 숨겨진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커피숍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20. 3.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13:3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