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 앞 도로부터 평택로 2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5부,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