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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 앞 도로부터 평택로 2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5부,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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