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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현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15:10경 같은 면 도대리에 있는 안중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등,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7회나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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