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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9:00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레지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사별하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4명인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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