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재다296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