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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6가단10110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53,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인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B는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1998. 9. 1. B에 입사하여 2003. 4. 1.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1. 부사장으로 진급하였고, 2015. 8. 24.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회생채권목록에 기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B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입사일자를 2003. 4. 1., 퇴사일자를 2015. 8. 20.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77,736,1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B의 제조부문장인 부사장으로서 인사, 총무 및 제조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대내적으로 회장 승인 전 집행책임자, 대외적으로 회장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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