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 피고와 사이에 연봉금액 54,000,000원, 계약기간 1년(매년 갱신 가능)의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30.까지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18.부터 2011. 6. 26.까지 피고의 이사로, 2012. 1. 5.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5. 10.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10. 7. 1. 이후에도 명칭만 상무이사였을 뿐 피고 대표이사 C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퇴직급여 81,9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적어도 2010. 7. 1.부터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퇴직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3. 판단
가. 2010. 7. 1.이후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에 근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가 2010. 7. 1.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