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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521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일반상해후유장해 3억 원, 교통상해후유장해 1억 원, 골절수술비 100만 원, 골절진단비 1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피오레콤비네이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는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100, 한 다리의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함)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등 총 12단계 장해로 분류하여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12. 안양시 소재 안양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 위 사고로 인하여 2009. 10. 13.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마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0. 27. 퇴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입원비 32만 원, 골절진단비 10만 원, 골절수술비 100만 원 합계 14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관절 기능을 잃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지급률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후유장해 보험금 120,000,000원{= (일반상해후유장해 3억 원 교통상해후유장해 1억 원) × 30%}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법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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