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일반상해후유장해 3억 원, 교통상해후유장해 1억 원, 골절수술비 100만 원, 골절진단비 1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피오레콤비네이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는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100, 한 다리의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함)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등 총 12단계 장해로 분류하여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12. 안양시 소재 안양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 위 사고로 인하여 2009. 10. 13.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마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0. 27. 퇴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입원비 32만 원, 골절진단비 10만 원, 골절수술비 100만 원 합계 14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관절 기능을 잃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지급률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후유장해 보험금 120,000,000원{= (일반상해후유장해 3억 원 교통상해후유장해 1억 원) × 30%}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법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