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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197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6.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4. 6. 7. 16시부터 2035. 6. 7. 16시까지로 하는 C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상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상해

가.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 원

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최고 790만 원

2. 일반상해 50% 이상 장해연금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매년 20회 지급) 매년 500만 원

나. 원고는 2014. 12. 12. 09:5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만연사 교차로 부근을 D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순군청 방면에서 교리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E 운전의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종결 후 우 무지, 우 2수지, 우 3수지, 우 4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정상범위의 1/2 이하, 우 수근관절(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1/4 이하, 우 주관절(팔꿈치관절)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1/2 이하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후유장해의 종류에 따른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후유장해 지급률표]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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