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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V오피스텔 101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와 W오피스텔 104호 이하 '104호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등기를 넘겨주면 5개월 후인 2012. 6. 12.에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한 후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12.까지 15억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2. 1. 20.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억 5,000만 원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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