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획컨설팅을 하던 사람으로,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9.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E호텔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62세)에게 “나는 E호텔의 대표이사인 G의 친척으로 그의 수십억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으로부터 위 호텔의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받았는데, 2,000만원만 주면 위 호텔의 신축공사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함바식당 운영자가 위 회사에 이미 3,000만원의 보증금을 걸고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도 없는 등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