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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3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획컨설팅을 하던 사람으로,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9.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E호텔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62세)에게 “나는 E호텔의 대표이사인 G의 친척으로 그의 수십억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으로부터 위 호텔의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받았는데, 2,000만원만 주면 위 호텔의 신축공사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함바식당 운영자가 위 회사에 이미 3,000만원의 보증금을 걸고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도 없는 등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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