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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16 2012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5,980,400원, E에게 20,000,000원, F에게 16...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13]

1. 2010. 8. 9. ~ 2012. 6. 25.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13:30경 부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리스자금을 사용하고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돈을 마련하였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내일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도 없었고, 오피스텔 전세금도 없어 대출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을 한 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P)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9.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829,384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2고단1241]

2. 2011. 9.경 ~ 20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경 부천시 원미구 Q건물4차 1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돈 많은 형님들과 주식투자를 하느라 돈을 다 사용하였는데, 급하게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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