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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6가단288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C 등이 1997. 5. 하순경 별지에 나오는 <확인서(☞ 갑 1)>를 함께 만들고, 이에 따라 1997. 5. 27.경 그 확인서에 나오는 6필지의 농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C 단독명의(또는 원고와 피고 B 등 3인 공동명의)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마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처분할 때 그 매각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 원고가 납부한 95,225,770원 중 2,0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에 따른 나머지 약정금 75,225,770원(= 95,225,770원 - 2,000만원)의 공동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9-1의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B 및 D이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분담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이 그중 2,000만원만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약정금 2,000만원을 곧바로 지급한 다음, 나중에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241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정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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