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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0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주)E와 위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주) 및 그 하도급 업체인 (주)부덕건설 사이에 점유회복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법적 분쟁이 있고, 위 오피스텔 301호에는 이미 시공사 측에서 입주시킨 입주자가 있으며, 공사도 중단된 상태로 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개월 후 정상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회사 운영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 F을 통하여 ‘발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한 건당 수고비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역 부근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 A이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싸게 임대하고 있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만 주면 위 오피스텔 301호를 2개월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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