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5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사실은 미니 바이크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니 바이크 1대를 25만 원에 팔겠으니, 14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미니 바이크를 먼저 보내 주겠으며, 물건을 받으면 잔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