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실제 바이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회사의 할부대출을 받아 바이크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1. 1. 3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바이크 1대( 모델 명 BMW MC R1200GS, 2011년 식 )에 대하여 대금 24,306,801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692,368원을 제대로 상환하고, 가족관계 등록 부상 피고인의 배우자로 등록된 C로 하여금 위 바이크를 사용하게 하면서 위 바이크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 위해 위 계약 명의 만을 빌려 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나 C가 바이크를 운행할 사람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0. 9. 6.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920,000원을 대출 받고, 2010. 12. 31. 김 천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55,600,793원을 대출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306,801원을 대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거래 약정서 사본, 사전심사 의뢰서
1. 이륜자동차 대장
1. 채권자 목록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