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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6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에서 ‘I’ 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선물거래를 할 회원 및 회원 정보를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J에게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과 사이트 제공을 의뢰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K’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 ‘ 아프리카 TV’ 사이트 상에서 ‘L’ 이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며 선물거래를 할 회원을 모집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 B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B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거래 단위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 피 200 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를 이용하여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K’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I’ 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A을 통해 선물거래를 할 회원을 모집한 후 위 ‘K’ 사이트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3. 공소장에는 2015. 3. 3. 로 되어 있으나 2016. 3. 3.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을 이를 정정함.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9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 로부터 위 ‘K’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합계 1,931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사이트 회원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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