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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3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미니 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미니 바이크를 대여하려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무면허 등인 경우 운전을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미니 바이크를 대여해 준 사실만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니 바이크의 브레이크를 끝까지 잡아야 작동된다는 사정을 고지한바 없고,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브레이크의 작동 방법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니바이크를 대여할 당시 고장 여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작동법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스쿠터 등을 대여하는 사람으로, 2017. 7. 27. 12:20경 위 ‘D’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580W 미니 바이크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미니 바이크 고장 여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한 후 대여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스쿠터의 브레이크 케이블이 늘어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미니 바이크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가 위 미니 바이크를 운행 하다가 그곳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쇠기둥을 들이 받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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