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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3 2013가단79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종교단체 창종주 겸 경주시 E에 있는 사찰인 F사의 주지이고, 피고 B은 위 사찰의 법당보살 겸 공양주였던 사람(이후 승려가 됨)이다.

나. 원고는 F사의 대지 및 사찰건물인 경주시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사찰 대지 및 건물’이라 함)과 그 인접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H, I, J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사찰 대지 및 건물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 4. 2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 법원 접수 제21237호, 등기원인 2011. 4. 21. 매매), 또한 위 H, I, J 토지에 대하여는 2011. 4. 22.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불전함에 보관하던 현금 중 4,000,000원을 가져간 일로 인하여 2012. 6. 10. 원고에게 위 4,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참회문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B은 2012.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사찰 대지 및 건물, 이 사건 부동산 (위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건임)

1. 경주시 H, I, J (위 부동산은 근저당말소 건임) 위 부동산들은 2011. 4. 21. 원고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하였으나, 이를 원상복구 하고자 원고가 피고 B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위 금원은 금융기관에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 B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키로 하며 이는 동시이행키로 합의각서함. (단 위 금원 중 400만 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환불함)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피고 C은 F사의 신도임)은 2012. 6. 20.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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