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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5 2014가단22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각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 중 ① 경주시 D, E, F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98. 6. 10.경 원고, 피고, 소외 G(원고의 딸), H(스님, 법명 ‘I’), J이 각 1/5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등기원인 1998. 4. 22. 매매), 이후 원고는 2007. 10. 5.경 피고의 지분(2007. 9. 12. 강제경매), 2008. 6. 20.경 H, J의 각 지분을 각 취득함에 따라 현재 원고가 4/5 지분을, G가 1/5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으며, ② 경주시 K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7. 12. 13.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등기원인 2007. 12. 11. 매매), 이후 원고가 2009. 9. 15. 소유권을 취득(2009. 9. 11. 강제경매)함에 따라 현재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아래에서 보는 위 각 토지 지상 사찰(현 ‘L’,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함) 중 일부 건물의 명도 및 철거를 각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이 사건 사찰 중 일부 건물(별지 도면 표시 선내 ‘ㅂ’ 부분 대웅전 59㎡,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ㅅ’ 부분 종루 48㎡)에 대한 명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찰 중 대웅전 및 종루는 자신이 1993. 4. 10. 배우자인 소외 M를 통하여 H 등과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사찰의 부속건물, 즉 현재 원고 소유의 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찰 중 대웅전, 종루의 소유권자인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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