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4. 19.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소외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당시 소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소외 D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연번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천원) 보증기한 채권자 1 2010. 4. 14. E 20,000 2011. 4. 13. (최종 2014. 2. 28.) 국민은행 2 2011. 3. 3. F 72,000 2012. 3. 2. (최종 2014. 2. 28.) 국민은행
나. 이후 D는 위 신용보증서를 위 채권자(국민은행,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2. 12. 17.경 D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채권자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3. 7. 14. 위 채권자에게 80,108,00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B은 2013. 4. 19.경 피고(B의 처제)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9,2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법원 접수 제22824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부동산 가액 비고 1 경주시 G 공장용지 2290㎡ 중 1/2 지분 666,378,790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상 가치 없음) D에 대한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각 근저당권에 각 물상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합계 1,852,000,000원), D에 대한 L의 근저당권에 각 물상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250,000,000원) 2 경주시 H 답 612㎡ 중 1/2 지분 3 경주시 I 공장용지 755㎡ 중 1/2 지분 4 경주시 J 공장용지 200㎡ 중 1/2 지분 5 경주시 K 지상 건물 중 1/2 지분 6 경주시 M 전 477㎡ 중 50.60/3466.66 765,8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