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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3 2014가단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5,208,884원, 원고 C, B에게 각 23,139,25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5.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3. 5. 26. 오전경 소외 G 등과 함께 경주시 H 소재 I(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함) 내에 설치되어 있던 연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대웅전에 설치되어 있던 연등을 철거하기 위해 위 사찰 내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연등과 연결된 줄을 가위로 자르던 중 사다리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급성경막하출혈, 좌측 전두 촉두부 등의 상해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5. 28.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함). 2) 피고 D는 이 사건 사찰의 주지인데, 이 사건 사찰의 신도회장인 위 G은 2013년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후 피고 D에게 연등을 언제 철거하면 되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 D는 1주일 정도 후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G은 이 사건 사찰의 신도회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연등철거작업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망인과 J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실제로 연등철거작업을 하러 온 것이었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B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 이 사건 사찰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증인 G,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사찰의 연등철거작업을 한 것이 피고 D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록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직접 명시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지만, 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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