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403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08,510,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1.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찰인 F사의 주지스님이다.

피고 C은 2013. 10. 23.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B은 2009.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F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1,129,349,280원이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0. 28.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 20.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2. 6.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221, 2015고단1984(병합), 부산지방법원 2016노4200]. 범죄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찰인 F사의 주지스님이다.

피고 B은 2009. 10.경 위 사찰 부지가 강제수용되어 장소를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성명불상의 F사 신도의 소개에 따라 그 남편인 원고를 만나 토지수용보상금 약 7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찰을 신축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자 2010. 1. 일자불상경 수용보상금 잔액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이 입금된 G은행 통장과 그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원고에게 맡기며 사찰 신축공사비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B은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0. 6. 17.경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G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