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8. 경 채권자들을 피하여 태국으로 출국한 후, 2004. 2. 10. 경 대덕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지명 수배 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사기 등 6건의 사건으로 지명 수배 또는 지명 통보되자 대한민국 입국 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제 3 자의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에 출ㆍ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에서 알게 된 여권 브로커인 중국인 E( 이하 불상 )에게 “ 현재 불법 체류 중이다, 중국 여권을 만들고 싶다” 고 말하였고, E은 2만 위엔 을 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0. 6. 중순경 중국 네이 멍 구 자치구 퉁랴오시에 있는 네 이 멍 구 자치구 공안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중국인 F, G.) 인 것처럼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출생신고를 못했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사진이 부착된 F에 대한 중국 거민 신분증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시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름 “F)”, 출생 일시 “G.” 등을 기재한 위 F 명의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인 민 공화국 명의로 발급된 F에 대한 여권 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