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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8 2020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7:18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대림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거쳐 같은 시 B에 있는 C까지 약 14km 구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2020고정76』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원주시 F 앞 도로상에서 운전하였고, 같은 해

6. 26. 23:57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래 고수부지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해

6. 26. 2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병원 제1주차장을 경유하여 G 아래 고수부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F아파트 J동 앞 보도를 K동 쪽에서 L동 쪽으로 확인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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