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인 D 버스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6. 17. 23:06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외근내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측정거부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