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874
피고인은 2016. 4. 21. 15:00경 원주시 시청로 68 무실주공1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시장길 6 중앙시장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미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산로 141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6고단1016
가. 2016. 4. 22.자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105-1 성원아파트 앞 도로를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젊음의 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