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5209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2. 4. 16:30경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매장의 전면 유리문 및 이 사건 매장 안에 있던 집기 및 설비 등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연합회의 공제약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피고 연합회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 연합회는 조합원이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연합회는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매장의 전면 유리문 및 이 사건 매장 안에 있던 집기 및 설비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