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8,832,210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B,...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5. 8. 25. 군포시 부곡동 1213-7 화물물류터미널 부근 편도 2차로 우측 갓길에 E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뒤쪽으로 밀리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그 소유자 및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대신 배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두지 않은 과실 또는 피고 C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의 관리를 소홀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함한 결과 발생한 사고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 C이 배상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격락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B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