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5가단378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 A에게 10,127,1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7. 17:4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부근 버스승강장에서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던 중,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E이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다

정지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 나.

그 후 원고 A은 이 사건 제1 사고로 피고 대구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6. 26. 04:30 무렵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병실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 순간적으로 주저앉아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인 현대교통 주식회사와 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연합회가 피고 의료원과 공동하여 이 사건 제2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