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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775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666,720원, 원고 B, C에게 각 26,611,1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진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피용자인 D은 2015. 1. 30. 16:40경 위 회사 소유의 E 대형승합차(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를 신촌광장 방면에서 창곡3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H 운전의 I 1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20m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H는 중증흉부손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진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피고 버스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창원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상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고, 창원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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