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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0895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원고 A에게 34,8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24,936,257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8. 22. 20: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서로 10에 있는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E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승강장 쪽에서 차량 입구 쪽으로 후진하였다가 차량 출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옆에서 손을 흔들며 따라가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뒷바퀴로 망인의 다리를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양측 하지 동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자녀인 상속인으로 G가 있으며,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마산버스터미널(이하, ‘피고 버스터미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망인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월 3,810,741원의 공무원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령인은 원고 A이며, 유족연금은 월 2,384,2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이미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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