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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가단38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피고 C는 각자 2012. 7....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2978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당한 점유 권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자인 D의 점유보조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위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고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2012. 7. 3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달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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