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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9 2014가단5321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건물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6.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12.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7. 9. E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 10개동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 C은 D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담보신탁부동산으로서 1순위 우선수익권자는 경기서부새마을금고,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이고, 2순위 우선수익권자는 D, 3순위 우선수익권자는 F종회인데, 1순위 우선수익권자들은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고 있고, 2순위 우선수익권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3순위 우선수익권자는 원고를 상대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E을 상대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각 진행하고 있다.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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