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2009. 10.말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는 2009. 10. 말경부터 2014. 10. 13.까지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G이, 그 다음날부터 2016. 4. 15.까지는 피고의 점유보조자인 H이, 그 다음날부터 2017. 2. 28.까지는 피고의 대표자인 I이,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의 점유보조자인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G, I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H이 다른 호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현황조사시 ‘자신이 건우종합건설의 직원이고, 102동 202호에 상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H이 피고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가 건우종합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피고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고, 집행조서에는 오히려 ‘건우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서명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유치권용역계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집행관에게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D이 피고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