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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61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6.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E과 사이에 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그 후 2019. 10. 27.까지 2기가 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8.경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현재 피고 C이 점유하고 있고, 자신은 위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B의 승낙에 의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 B이 위 건물에 관한 간접점유까지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부분 청구와 같이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 50210 판결), 피고 B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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