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2. 5.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2. 23.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유한회사 온누리(상호가 유한회사 대영에프엔지였다가 유한회사 온누리건설로 변경되었고 다시 유한회사 온누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푸르나주택 등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청구소송(이 법원 2009가합1787)을 제기하여 2009. 8.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유치권자인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대차 또는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권자인 소외회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사용대차 또는 임대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소외회사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독립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