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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0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6:30경 김해시 C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TREK 3700D(흰색)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4회의 동종 벌금형 및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7명의 피해자들 중 5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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