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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0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로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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