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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4고단8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아토스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E공장에서 컴퓨터 등의 유지보수 일을 하던 중 그곳 물품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0대, 모니터 5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이 부과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주식회사 아토스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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